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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인데…" 버스서 일부러 넘어져 합의금 챙긴 男 검거

휠체어 타고 골목 서행·정차 중인 차량에 충돌하기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06-08 06:00 송고
2015.06.07/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15.06.07/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후 "장애인인데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해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버스 승·하차시 일부러 넘어진 후 보험처리를 요구해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상습 사기)로 장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5월2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버스가 출발할 때 고의로 넘어진 후 버스기사에게 왼쪽 다리에 착용한 보행보조기구를 보여주며 "장애인인데 넘어져 다쳤다"고 개인합의를 요구해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개인합의를 거절하면 장씨가 보험접수를 요구했으며, 개인 합의 후에도 추가로 안경이 손상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는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 등에 휠체어를 이용해 고의로 충돌하거나 서행 또는 정지중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 접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11년 4월22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전국에서 총 51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및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이를 이용해 자해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내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거절하면 회사로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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