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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영아 시신 택배배달' 엽기사건…어떤 죄 적용?

경찰 "출산시점에 따라 영아살해죄 또는 영아유기죄"

(나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6-05 09:38 송고 | 2015-06-05 10:31 최종수정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A(60·여)씨의 집에 탯줄도 끊기지 않은 숨진 영아가 택배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숨진 영아가 담겨있던 택배상자. (나주경찰서 제공) 2015.6.5/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A(60·여)씨의 집에 탯줄도 끊기지 않은 숨진 영아가 택배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숨진 영아가 담겨있던 택배상자. (나주경찰서 제공) 2015.6.5/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전남 나주에서 영아가 택배로 배달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A(60·여)씨의 집에 탯줄도 끊기지 않은 숨진 영아가 택배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택배 발송지인 서울 강동우체국을 찾아 CCTV 등을 확인하는 한편 10년 전 소식이 끊긴 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숨진 아이가 출산 전에 숨졌는지 이후에 숨졌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의 딸은 주민등록기준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대전화 역시 착신 정지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만약 출산이후 아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산모에게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징역1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아이를 사산한 경우 영아유기죄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범인을 잡았을 경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더 나온 것이 없다"며 "정확한 경위는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더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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