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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급서 떼는 세금 근로자가 결정

1인가구 특별공제 산식도 조정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6-04 14:44 송고
 
 

정부가 단일화된 간이세액표를 변경해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한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액을 근로자가 결정해 연말정산때 받을 환급액 규모를 선택하라는 의미다. 시기만 변할 뿐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인 가구의 의료비나 교육비 특별공제 원천징수액 산식도 조정돼 연말정산때 1인가구가 추가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든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 특별공제를 줄인는 것이라 1인가구의 경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소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과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부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는데 현재는 근로자 월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개인별 특별공제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액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걷고 많은 경우 환급액을 돌려준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액이 많으면 연말정산 후 많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미리 떼는 금액이 적으면 적게 돌려받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세액표를 다양화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금액을 개인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줄이고 연말정산때 많이 내려면 80%를 선택하면 되고 원천징수를 늘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많이 받으려면 120%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가 내야할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만약 근로자가 80%를 선택해 원천징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월급을 더 받을 경우 그 만큼을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 100%를 적용하면 징수방식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1·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방식이 같았는데 1인가구에 대해 특별공제를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한 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의료비나 교육비에 적용되는 특별공제의 경우 2인가구 이하 근로자 모두에 연간 기본공제 360만원에 더해 급여수준에 따라 4단계로 4%~1%로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때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를 확정했다.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적어 특별공제 혜택이 낮았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특별공제 산식을 기본공제 310만원으로 낮추고 급여별 원청징수 단계도 4%~0.5%로 낮췄다. 월급에서 미리 공제받던 금액은 줄어 월급명세서상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역시 연간 세액 규모에는 차이가 없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공표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7월분 급여부터 원천징수액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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