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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가지마"…베트남서 갑질한 한국기업

공익법센터 '어필', 2014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행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6-01 12:01 송고 | 2015-06-01 14:5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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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의 '갑의 횡포'는 우리나라를 넘어 베트남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참여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2014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베트남'을 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30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지난해 12월 FTA가 체결돼 그 속도와 규모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0여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대부분 노동법 미준수를 이유로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노동법 미준수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18건이었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초과근무도 다반사였다. 박닌성 노동연맹은 한국기업의 경우 2014년 파업의 이유 중 하나로 하루 10시간 정도의 긴 노동시간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A기업은 한 달에 110~120시간의 강제 초과근무, 또 다른 B기업은 하루에 20시간의 노동 등을 시킨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둬 파업한 경우도 있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한다든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경우 등도 있다.

호치민시 C기업은 생산라인에 화장실 카드를 1개만 둬 동시에 여러 사람이 화장실에 갈 수 없도록 제한해 파업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호치민시 12구역에 있는 D기업에서는 1000명이 일하는 공장에 화장실은 10개만 설치해 놓고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해도 경비들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지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인 대우도 빠지지 않았다.

박닌성에 위치한 E기업에서는 한국 관리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거나 생산품에 문제가 있을 때 바구니에 담긴 제품을 바닥에 쏟는 등 모욕을 주기도 했다.

조사에 참여한 김종철 변호사는 "한국기업들의 이러한 횡포는 베트남 노동법에 위반된다"면서 "한국기업들이 노동인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더욱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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