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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고환 맞은 전경…23년 만에 '국가유공자' 될 듯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으나…신체검사서 상이 등급 판정 받아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5-30 16:59 송고
대법원./뉴스1 © News1
대법원./뉴스1 © News1

23년 전 대학생 시위대 진압 작전을 하다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은 전직 전투경찰대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모(43)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7급까지 상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전씨 역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경으로 복무했다.

전씨는 이듬해 5월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입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왼쪽 고환을 맞아 고환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1993년 만기전역한 전씨는 2012년 왼쪽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사고 후 수술을 받고 상태가 좋아져 퇴원했고 전역 후 20년 동안 왼쪽 고환과 관련된 진료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왼쪽 고환 파열 및 피막하 출열 이외에 고환 위축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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