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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검거

경찰 "태극기 태운 사실 시인받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5-30 10:54 송고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달 세월호 추모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워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3·무직)씨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광화문 교통경찰 초소 앞 교통섬에서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다.

김씨는 지난 29일 밤 9시41분쯤 어머니 집 인근인 경기 안양시 달안로 주변 공원 벤치에서 검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태극기를 태운 게 맞다고 시인했다"며 "태극기를 태운 의도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달 18일 행적, 집회 참가 배경, 태극기를 태우는 등 집회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며 피의사실 입증을 위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들에게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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