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의 친부 김모(39)씨와 계모 임모(37)씨가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4.06.30./뉴스1 © News1 |
피해아동측 변호인인 신수경 변호사는 "친부 김씨는 계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딸들을 방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양형에 대해서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21일 열린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김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김씨에 대한 검찰의 강요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1일 상해치사 등의 죄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딸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첫째딸을 성추행하거나 물고문한 혐의 등을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7일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한편 새 어머니가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의 친부 이모(48)씨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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