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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 비하 일베회원 실형 선고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5-05-29 13:44 송고 | 2015-05-29 13:49 최종수정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일베 회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 등 일베 회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박 판사는 “단원고 재학생의 경계가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게시물에서도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 말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든 사진과 함께 ‘친구 먹었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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