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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행령 수정' 국회법, 3권분립 문제 없다"

유승민 "시정 요구, 여야 합의 돼야…남용 과한 걱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유기림 기자 | 2015-05-29 12:21 송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2015.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청와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며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돼야 하고 그 남용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법률에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하는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요구에 그대로 따라도 되고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며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하고 3권 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가 무조건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치를 취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짚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행정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대법원이 하게 된다"며 "행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안전장치는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기존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의원들이 6건의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방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다만 "행정부 권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정·변경 요구의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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