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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 “시행령 권한 제한, 위헌 소지”…거부권 행사?

김성우 수석 브리핑..거부권 행사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 검토”
“행정부 기능, 사실상 마비 우려..민생 외면한 것”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05-29 11:33 송고 | 2015-05-29 11:34 최종수정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2015.5.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행정 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을 비롯해 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제약,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했다”면서 “이는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 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3권 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회가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한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김 수석은 공무원 연금법 국회통과에 대해선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그동안 오랜 진통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정부에서 과거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 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 시키지 못한 것은 실망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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