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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업계, 도입될 사진 수위에 '촉각'

포장 앞·뒷면 50% 이상 경고그림 및 문구 삽입
"어떤 사진 들어갈지 수위에 관심"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5-05-29 11:00 송고
한 담배 제조사의 해외 제품 샘플. /사진 = 장도민 기자 © News1
한 담배 제조사의 해외 제품 샘플. /사진 = 장도민 기자 © News1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 사업하고 있는 담배 제조사들도 비상이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경고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해당 법안에 '경고그림이 사실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의결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각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차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담배 제조사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물밑'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반대해왔던 담배 제조사들은 '수위'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이제 막 법안이 통과된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추면서도 차기 대응책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예정돼 있던 사안이었던 만큼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시행시기까지 1년6개월여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조절'할 수 있도록 힘써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이제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게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귀띔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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