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한-중, 무허가 중국어선 단속·처벌 강화 합의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2015-05-29 10:10 송고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해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실무자급 회의로 한국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중국은 마위군(馬爲軍) 해경사령부 어업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은 양국 위반어선의 구체적인 자료를 상대국에 제공해 자국 위반어선 지도단속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위반어선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경우 중국 측에 직접 인수인계해 몰수하기로 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양무어선은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어업인 간 어업분쟁과 해상 지도단속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 단속 기관 간 상호연락창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시행중인 한·중 지도선 간 공동순시를 올해에 3회 실시하기로 하고, 모범선박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등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제도보완과 시행 방안을 7월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무허가어선의 단속강화와 몰수 합의는 향후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함께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c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