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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메라 절도 혐의 日수영선수에 벌금 100만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5-29 07:46 송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도미타 선수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영장 기자단 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영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성명 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따로 숨을 장소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카메라를 갖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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