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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 본회의, 公연금법 등 67건 처리…새벽 개의 진풍경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독립 선거구획정위' 설치법도 통과
여야 협상 진통으로 임시회 하루 연장…새벽 본회의 열어 법안 무더기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김영신 기자, 유기림 기자, 서미선 기자, 이정우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5-29 04:37 송고 | 2015-05-29 05:08 최종수정
29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 2015.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9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 2015.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59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6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탓에 소집된 이번 5월 임시회는 여야간 대치로 빈손 국회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가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극적으로 쟁점 및 현안 법안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 시행령 수정 여부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날(28일) 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날짜를 넘김에 따라 본회의가 새벽에 열리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당초 5월 임시회는 전날이 회기 마지막 날이었으나 여야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28일 밤 회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본회의를 열어 5월 국회 회기를 29일까지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역시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문제가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 여파로 법안 처리에 실패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임시회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 시행령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합의로 정리했다.

쟁점 현안이 타결되자 본회의에 부의됐던 법안도 일사천리로 상정 및 통과됐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 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아 재정부담을 줄였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안건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안)과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는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인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양 사고가 나면 선장과 도선사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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