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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갑 앞·뒷면 50% 이상을 경고그림 및 문구로 채워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5-29 04:04 송고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 © News1 허경 기자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 © News1 허경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파행 여파 등으로 2월, 4월 임시회에서 연거푸 처리가 불발됐었다.

앞서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해당 법안에 △경고그림이 사실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해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경고그림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흡연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에 한해 경고그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러도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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