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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쟁점' 세월호 시행령 논란, 어떻게 정리됐나

'시행령 통제권 강화' 국회법 개정하되 조사1과장 신분 문제는 6월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5-29 03:04 송고
여야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떠올라 막판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문제를 놓고 어렵사리 합의점을 도출했다.
야당은 최근 들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근거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 10일 합의문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시행령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구체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검찰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사2과장이나 3과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된 1과장에 검찰 공무원을 앉히는 것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국장이 이미 민간인이고 조사2과장, 3과장이 민간인인 상황에서 1과장까지 민간인이 맡을 경우 최종적인 조사의 신뢰성과 중립성 등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특히 "시행령은 정부 소관으로, 시간을 두고 정부나 청와대 등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모법(母法)을 침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후 개정안을 근거로 해당 상임위에서 시행령 수정 요구안을 의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즉각적인 시행령 수정 확약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겨우 절충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조사1과장 직제 문제 등의 시행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설치해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없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선 3권 분립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협상 막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가 늦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권을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여당 일각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 합의 초안대로 절차를 진행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월호 시행령은 물론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의 신분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야당은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세월호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임시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사무처 구성 이후로 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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