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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한' 국회법, 운영위 소위 수정의결

여야 합의사항 중 '지체 없이' 문구는 삭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5-29 01:59 송고 | 2015-05-29 02:00 최종수정
정부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모법(母法)을 침해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곧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경우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과는 달리 '지체 없이'라는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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