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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등 일괄 타결 선언…의결 절차 돌입

여야 원내대표 합의 초안대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 문형표 유감 표명 등도 합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유기림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박소영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05-29 01:00 송고 | 2015-05-29 01:05 최종수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2015.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2015.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29일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선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공적연금 강화 관련 사회적기구 구성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전날 자정 직전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여야는 곧이어 운영위원회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연이어 열고 의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세월호 시행령 문제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키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없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선 3권 분립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협상 막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가 늦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권을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여당 일각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 합의 초안대로 절차를 진행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합의문에는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세월호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공적연금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국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서 이같은 합의문으로 절충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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