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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헌재 판결은 노조 자주성 부정하는 것"

"노동부의 공안몰이식 탄압 불합리성 지적은 작은 성과"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2015-05-28 18:06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와 관련해 합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판결을 기대한 전교조 조합원들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전교조 광주지부의 입장'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 헌재의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려던 노동부의 공안몰이식 탄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은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오직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제9조 2항에 근거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낙인찍으려던 최악의 상황이 저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열린 판결에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한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으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지만,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한 것이고 해고자 9명이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안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26년 동안 꿋꿋하게 한 길을 걸어온 전교조는 앞으로도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실천과 보다 나은 교육,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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