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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근거조항 합헌…해직교사 가입 불인정(종합)

헌재 8 대1로 합헌…"교원과 교원노조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교원노조 기능상 부득이하다…해직교사 가입시킬 실익도 없어"
김이수 재판관 "직종 변환 쉽지 않은 특성 고려해야" 위헌 의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28 14:58 송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기념일인 28일 전교조의 운명을 갈랐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낸 사람만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교원노조는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지만 교원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으로 정해진다"면서 "교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을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를 통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며 "교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따로)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역시 합헌의 근거로 제시됐다. 즉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에 기한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에 교원노조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교조는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오다가 2013년 10월에서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며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법원 역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교육의 공공성,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며 "15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온 전교조에 대해 법률 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행사해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한 것을 보더라도 교원노조의 자주성·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이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다"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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