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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근거조항 합헌…해직교사 가입 안 돼(2보)

8 대 1로 합헌…"교원 단결권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28 14:26 송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운명을 갈랐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다"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돼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노조로서 법적 지위도 유지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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