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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전교조 출범부터 '법외노조' 근거조항 합헌 결정까지

(서울=뉴스1) | 2015-05-28 14:20 송고 | 2015-05-28 14:22 최종수정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로 출범

◇1998년
▶12월29일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월6일 국회 본회의서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7월1일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처음으로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 시정 명령
▶6월29일 전교조, 고용부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월10일 전교조, 고용부의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월12일 대법원, 고용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월17일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1월23일 전교조, 고용부의 두 번째 시정명령 불응으로 검찰 송치
▶1월30일 교육부, 고용부에 '위법규약 시정 않는 전교조 노조아님 결정 및 통보' 요청
▶2월7일 고용부, 교육부에 전교조 내 해직자 명단 및 활동내역 제공 요청
▶4월16일 서남수 당시 교육장관,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 전교조 규약 먼저 고쳐라" 요구
▶5월6일 고용부, 전교조 면담자리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월23일 고용부, 전교조에 10월23일까지 규약 개정 최후통첩
▶9월24일 전교조,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신청 등 법률 대응방안을 비롯한 입장 발표
▶10월18일 전교조 총투표 실시해 고용부 시정명령 거부 결정
▶10월24일 고용부, 전교조 '노조아님' 공식 통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 신청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
▶10월25일 교육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회수·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단체교섭 중단·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 등 '노조아님'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 착수
▶11월1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 아님' 효력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11월13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 정지
▶11월19일 고용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효력정지에 항고
▶12월1일 전교조, 결사의자유위원회(ILP-CFA)에 한국 정부 제소
▶12월26일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월21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첫 변론
▶3월25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 두 번째 변론
▶6월9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 철야 단식농성 돌입
▶6월19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노조 아님' 정당 판결. 전교조 법적 지위 상실
▶6월23일 전교조 '노조 아님' 판결 항소하며 대정부 투쟁 전개
▶6월27일 전교조 교직원 1400여명 '조퇴 투쟁'
▶6월30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7월3일 검찰, 전교조 조퇴투쟁-시국선언 수사 착수
▶7월10일 전교조, 서울고법에 '노조 아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7월24일 서울고법, '노조 아님'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
▶8월29일 경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조퇴투쟁·교사선언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9월19일 서울고법, 전교조 '노조 아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고법,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년
▶5월28일 헌재,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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