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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꽉잡고 있어"…이스타항공, 문열린 상태로 운항

문열림 경고에 긴급조치로 손잡이 '테이핑'…해당 기장 30일 자격정지 처분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5-05-28 09:53 송고 | 2015-05-28 10:54 최종수정
청주공항을 이륙하는 이스타항공 항공기(뉴스1 DB)© News1
청주공항을 이륙하는 이스타항공 항공기(뉴스1 DB)© News1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월 '김포~제주' 노선을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항공기 기장은 승무원에게 목적지까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도록 지시했고,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후방도어 경고등이 켜져서 청주공항에 긴급 착륙시켰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의 보고서,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운항 당시 탑승했던 사무장 B씨가 작성한 안전보고서에는 '항공기 이륙 후 L2 문열림 조종석에 경고들이 들어와 A씨로부터 연락옴. 승무원이 도어 핸들 들림 현상 발견. A씨와 인터폰 하며 핸들 누르고 있으니 경고등 꺼졌으나 핸들에서 손을 떼니 다시 경고등이 켜짐. 승무원이 청주 도착까지 도어 핸들 누르고 착륙함'이라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비한 이후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사무장 B씨가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rje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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