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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결정…오후 2시 헌재 선고

위헌 결정 때 '합법노조' 인정…합헌 결정이면 '법외노조' 상태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5-28 05:00 송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난다.  

헌재는 전교조가 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를 28일 오후 2시에 내린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 등을 의미한다. 해고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이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이다"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돼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노조로서 법적 지위도 유지됐다.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그 근거를 잃게 돼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게 되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 당해 법외노조 상태가 되고 항소심에서도 질 가능성이 커진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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