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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만봉천 여간호사 변사…동일범 소행?(종합)

범죄전문가 "두 사건 분명 유사점 있다…유류품은 범인이 가져간 것"
살인일 경우, 공소시효 3개월도 채 안남아

(나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5-27 18:07 송고
2015.05.27/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5.05.27/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 2000년 8월과 2001년 2월, 6개월 간격을 두고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만봉천 여간호사 변사사건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두 사건의 사체가 물가에 유기돼 있었다는 점, 옷이 벗겨져 있었고 유류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건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연관짓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어쨌든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발각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팬티를 벗고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이씨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두 사건은 유류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그 유류품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큰 범죄를 전혀 누설하지 않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의 증인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며 "그런면에서 두 사건을 연계해 수사해보는 것 역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사건 발생지점은 승용차로 약 20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지만 경찰은 현재 두 사건의 연관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재수사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간호사의 유족과 지인들은 설령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간호사 변사사건은 2000년 8월 25일 발생했다. 1주일 전인 18일 저녁 무렵 나주시 봉황면 만봉천 인근 마을에 사는 간호사였던 이모(당시 22세)씨는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어머니와 부부 싸움을 하는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함께 집 앞 공터로 나온 딸이 '왜 엄마를 때리냐. 아빠 나쁘다'고 얘기를 하길래 '너 집에 가라'고 했더니 딸이 화가 나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집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봉천 일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씨는 발견 당시 속옷까지 모두 벌거벗겨진 상태로 저수지에 빠져 숨져 있었다.

여간호사의 사인은 '원인 불명'으로 나왔다. 한 여름인 8월에 사건이 발생한 탓에 발견 당시 이씨의 사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족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우울증을 앓거나 특별히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이 스스로 팬티까지 벗고 자살하는 경우가 희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족사로 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씨는 지형에 익숙했으며, 수영도 잘했다. 더욱이 실족사라면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결국 15년째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어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광주 모 여고생이던 박수연(당시 17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양은 발견 당시 성폭행을 당한 채 벌거벗겨져 강에 빠져 숨져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그러나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있던 박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모(38)씨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는 사건 당시 박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유는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의 진술을 받아드린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재수사에 돌입했지만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송치 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가 필요한데,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돼 특별한 목격자나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 장소에서 너무나 비슷한 사체로 발견된 두 젊은 여성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희생됐는지, 각각 다른 사고였는의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경찰 한 관계자는 "만봉천 여간호사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일 경우 숨진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는 올해 8월 17일~24일 사이에 완성된다"고 밝혔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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