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명과 연인관계' 20대男, 동거女에게 칼 맞아

폭력 행사하는 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경찰 "죽일 의도 없었고 가벼운 상처"…동거남도 상해 혐의 입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5-27 15:49 송고 | 2015-05-27 16:08 최종수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을 때리던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에서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동거남 B(28)씨의 등 부위를 칼날 길이 10㎝ 상당의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가 B씨의 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유도하자 홧김에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다 B씨를 찔렀다.

역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B씨는 A씨의 집에서 동거하며 A씨 등 5명의 여성들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B씨를 찌르긴 했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였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ung907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