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News1 |
서울 노원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후 돈이 필요해 상가 등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채모(4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심야시간에 노원·성북구 일대 상가와 차량 등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초에는 길가에 주차된 SUV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떨이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등 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달 13일에는 한 제과점에 침입해 현금 30만원과 빵 등 32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채씨는 주로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상가에 침입할 때는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는 수법을 썼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2월 출소한 채씨는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