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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이상 안쓴 은행 자동이체 서비스 자동 해지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앞두고 자동이체 데이터 정비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5-27 13:57 송고


금융당국이
1년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은행권 자동이체 서비스를 일괄 정리하기로 했다. 오는 9금융권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오래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거래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일괄 정리하라고 지도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오래된 자동이체 데이터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자동이체되는 통신료와 보험료, 렌탈료 등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계좌 출금이체 내역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는 '은행권 계좌이동제'와 연동돼 운영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은행을 바꿀 경우 신청 한번으로 기존 계좌에 연동된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급여 등 이체 항목까지 새 계좌로 자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방대한 자동이체 데이터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계좌 이동 시 서비스되지 않은 자동이체 정보까지 이전하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등록된 자동이체 서비스 중 50% 이상이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서비스만 유지되거나 등록하고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자동이체 실적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은행이 임의적으로 서비스 해지가 가능한데 은행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실적이 없는 자동이체는 해지하고 정보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동이체 서비스 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하기로 했다. 고객이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유지된다. 또 
국고금이나 지방세입금은 최근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서비스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 중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이 오래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정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자동이체 서비스는 대부분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이번 자동이체 데이터 정비로 고객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혹시나 있을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 전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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