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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이혼소송'…2심서 '위자료 액수·재산분할' 다툴 듯

26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참석…입증자료 추가 제출하며 승소 의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5-26 18:38 송고 | 2015-05-26 19:18 최종수정
김주하 전 MBC 앵커./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김주하 전 MBC 앵커./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남편 강모(44)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진행 중인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수 추가 입증자료를 내며 강한 승소 의지를 보였다.

김씨는 1심에서 자신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인을 가사전문 변호사로 교체하며 이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파탄 원인에 있어 피고인의 유책과 원고의 피해가 비례했을 때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5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1심에서는 형사공탁금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금액을 정했지만 피고가 이중면책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돼야 할 것들이 1심에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피고 명의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입증자료와 강씨가 김씨에게 주겠다고 한 각서도 제출하겠다"고 추가 입증자료를 냈다.

1심에서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다뤄진 것에 비해 재산분할이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1심 변호인은 피고가 인정한 내용에 따라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던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는 새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계좌에 다른 많은 금액들이 입금돼 있고 이를 피고가 관리했다"며 "원고가 관리한 금액은 피고에게 이체돼 인출됐는데 원고가 재산을 보유한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그 사이에 피고가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피고 명의의 재산을 평가하고 이모씨에게 준 10억원도 이 채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원고 승소 약정금은 손해배상이라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피고가 퇴직해 받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회사를 그만둬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등 출국을 당할 위험이 있고 외국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원심에서 인정한 것 중 원고의 적극 재산 중 출금액이 누락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가 MBC에서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금도 계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9년 이후 원고가 피고의 급여를 전부 관리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현황을 봤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분할 비율은 피고에게 불리하다"며 1심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45대 55로 정한 부분을 다시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는 이런 소송으로 고생했던 분들에 대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다"며 "이제 그 분들이 이런 고통이나 시련의 시간을 오랫동안 견뎌오셨다는 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종합편성채널행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와 강씨는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한편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앵커로 활약해 온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2년 만인 지난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도 3건이나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강씨는 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 3월 MBC를 퇴사한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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