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짜 백수오' 일파만파…유통·주류·식음료업계 전반 타격 불가피

국순당 백세주, 130만병 회수 예고
애매한 식약처 발표에 시장 혼란 가중
홈쇼핑업계, 기존 조건부 환불 입장 유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김효진 기자 | 2015-05-26 17:43 송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순당의 백세주 원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로 분류되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2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진열된 백세주를 회수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순당의 백세주 원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로 분류되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2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진열된 백세주를 회수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사태가 유통업계와 식음료업계, 주류업계 등 각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세주' 원료를 비롯해 농협이 판매하는 건강식품 '한삼인분' 등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고 '환불' 이슈에 휩싸인 홈쇼핑업계의 혼란은 가중됐다.

환불 정책의 '열쇠'가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체들은 검찰 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조건부 환불'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

◇국순당·농협 제품서도 가짜 백수오 검출
가짜 백수오 논란은 국순당 백세주와 농협 한삼인분으로까지 번졌다.

현재 국순당은 '자진 회수'하기로 했으며 농협은 '전량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백수오 제품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대표제품 백세주의 원료 2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

부처 관계자는 "완성된 백세주의 경우 가열 처리 과정 등을 거치면서 가짜 백수오가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원료에서는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백세주 45톤(4억2000만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공장에 보관되고 있는 관련제품 63만병(16억원 상당)과 시중에 유통 중인 67만병(18억원 상당) 역시 판매중단 조치했다.

다만 농협의 한삼인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판매한 제품이어서 국내 백화점과 마트, 가맹점 등에는 유통되지 않았다.

◇애매한 식약처 발표에 시장 혼란 가중

식약처는 다수의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가 검출됐다고 밝혔으면서도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성을 확인하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28개 업체 207개 백수오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10개 뿐이었다.

식약처는 40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 제조정치 처분을 실시하고 조사한 제품과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기로 했다.

혼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한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이력과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등을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처의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는 제조자인 내츄럴엔도텍을 겨냥한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제품을 전면 판매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 홈쇼핑 업체들은 내츄럴엔도텍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홈쇼핑이 판매한) 기존 제품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전방위적인 애매한 발표를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전액 환불 등 특별한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서 3월 26일과 27일 내츄럴엔도텍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에서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홈쇼핑이 이전에 판매한 상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도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쇼핑업계, 기존 '조건부 환불' 입장 고수

홈쇼핑 업체들은 기존 '조건부 환불'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현재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을 제외한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부분 환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엽우피소 위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잔여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 준다.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은 롯데홈쇼핑과 판매금액이 가장 적은 NS홈쇼핑만이 모든 고객에 대해 보상안을 내놓고 있다. NS홈쇼핑은 이미 제품을 복용한 고갣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이력만 있으면 전액 환불해 준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제품을 복용한 고객은 구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적립금이나 모바일 교환권, 증정품 중 선택할 수 있다.

타 홈쇼핑 업체들은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인체 위해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엽우피소 독성 시험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d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