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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사귀다니…” 前 내연녀 감금 '유사강간'한 50대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5-26 16:11 송고 | 2015-05-26 18:31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자신과 만나다 헤어진 내연녀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20분부터 40분 동안 B(46‧여)씨가 운영하는 전북의 한 상점 안에서 B씨를 감금한 채 유사강간행위를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9월 헤어진 뒤 B씨가 자신의 지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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