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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9차례 시술…정형외과 병원장 등 15명 검거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5-26 10:11 송고 | 2015-05-26 14:28 최종수정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이모(43)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나흘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원장 이씨 등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로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실습생이 X선 투시 장비를 다루게 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씨 등 공동병원장과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8명은 위탁 급식업체에서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가산금 1억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의 경우 환자 동의 아래 CCTV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이같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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