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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무죄'…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5-26 09:13 송고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생후 10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딸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딸에 대한 직접적인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과 싸운 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때렸을 뿐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딸을 때린 뒤 딸의 몸이 이상하자 딸을 깨우거나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딸의 머리와 배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딸을 때렸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다가 간호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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