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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내려라" 훈계 중 신체 접촉 60대, 항소심서 '강제추행 무죄'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2015-05-25 15:38 송고 | 2015-05-25 15:39 최종수정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충고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손을 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A(23·여)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내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차례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객이 많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속옷이 상당 부분 드러날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적 충동에 추행을 저질렀다고 믿기는 어렵고, 민망한 상황을 해소하려고 훈계를 하다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는 게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dby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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