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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앙심품고 주인집에 방화한 50대 구속영장

집주인 스스로 소화기 사용해 진화, 경미한 화상 입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5-24 15:1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세입자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41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1.8L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집주인 정모(77)씨가 거주하는 1층 문 앞에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건물 지하 1층에 살던 김씨는 정씨가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술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자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복도에 설치된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스스로 진화했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화재로 1층 복도 CCTV와 정씨 집 신발장이 타는 등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25가구가 사는 다른 방에는 불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직에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사는데 정씨가 방을 빼달라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에 도착하자 김씨 방문만 잠겨 있어 열도록 해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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