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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이 실수로 페달 밟아 후진…大法 "음주운전 아니다"

"고의의 운전행위만 도로교통법상 '운전'" 무죄 확정 판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5-24 09:00 송고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대법원 전경. /뉴스1 © News1

 
차에서 깜빡 잠든 사이에 실수로 페달을 밟아 차량이 후진했다면 '음주운전'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3미터 가량 후진해 뒷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실이 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1심 판사와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차량을 후진시킨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가 운전할 의사로 차량을 직접 움직였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차량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변속기레버가 후진으로 움직여버리면서 무의식 중에 가속페달을 밟자 차량이 움직였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운전'에 대해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려온 바 있다.
 
1심 판사와 2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전제로 "김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차량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해 선고된 무죄를 확정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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