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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개성공단 임금 논란, 北일방통보부터 타결까지

(서울=뉴스1) | 2015-05-22 19:05 송고

- 2015년 2월 26일 :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18% 인상 일방 통보

- 2015년 3월 5일 : 정부,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입장 확인

- 2015년 3월 9일 : 정부 "남북 당국 간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2015년 3월 10일 : 정부, 북한 임금인상 요구 수용 기업에 대해 제재 검토

- 2015년 3월 11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관련 北과 협의할 것"

- 2015년 3월 12일 : 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우리의 입법권" 협의 거부
- 2015년 3월 13일 :  정부, 공동위원회 회의 제의를 거부에 유감 표명

- 2015년 3월 15일 : 여당, 일방적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최저임금 인상통보 '남북합의 위반' 비판

- 2015년 3월 17일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 입주기업들의 현지 법인장 긴급 소집

- 2015년 3월 17일 : 정부 "개성공단 사태, 엄중한 상황"

- 2015년 3월 18일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개성공단 방문 "대북전단 살포 억제되면 개성공단 노동규정 문제 해결"

- 2015년 3월 18일 : 정부 "대북 전단과 개성공단 문제는 별개"

- 2015년 3월 18일 : 북한,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의 건의문 접수 거부 후 일방 개정 입장 고수

- 2015년 3월 19일 :정부 "임금인상 폭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 개정 등 절차가 문제" 

- 2015년 3월 20일 : 새누리당 지도부,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간담회 개최 지원방안 논의

- 2015년 3월 25일 : 북한, 통준위원 개성공단 출입만 허용 실태 조사 위한 탁아소 및 진료소 방문은 불허 

- 2015년 3월 30일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해결책 논의

- 2015년 4월 2일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측 임금 인상 요구 받아들이지 말라"공문 발송

- 2015년 4월 3일 :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금인상 지침 통보 "개정 노동규정에 맞게 3월분 월급부터 지급하라"

- 2015년 4월 7일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17명 2번째 개성 방문. 개성공단 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 성사

- 2015년 4월 14일 : 홍용표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개성공단, 북한이 일방 운영 못하도록 할 것"

- 2015년 4월 16일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월분 임금을 지급시 즉각 내역 제출 요청

- 2015년 4월 20일 : 남북, 개성공단 임금 인상 관련 2차 접촉. 북한, 70.35달러 일단 수용 '인상분 추후 지급' 확인서 요청

- 2015년 4월 21일 : 정부, 北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시한 연장 요청

- 2015년 4월 22일 : 북한 "3월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기한을 24일까지 유예한다" 통보

- 2015년 4월 23일 : 개성 입주기업 10여곳, 북한 근로자에 3월분 임금 지급

- 2015년 4월 24일 :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 만료 20개 안팎 기업 3월분 임금 지급

- 2015년 4월 24일 : 남북 간 협의 열렸지만 뚜렷한 결론 없어 27일 다시 만나기로 협의

- 2015년 4월 27일 : 남북 간 협의, 북측 사정으로 무산

- 2015년 4월 28일 : 남북 간 2번 째 협의 열렸으나 연체료 반영 지급 '담보서' 세부 문안 놓고 이견 실질적 진전 없어

- 2015년 5월 8일 : 정부 "북한, 3월분 임금 납부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에 '이중장부'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 2015년 5월 9일 :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발표

- 2015년 5월 11일 : 정부 "개성공단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하는 사례가 나타나"

- 2015년 5월 12일 : 정부, 입주 기업에 '4월분 임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예치시킨 뒤 이를 추후 북측이 찾는 방식' 제안.

- 2015년 5월 12일 : 박근혜 대통령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으로 운영해선 발전할 수 없다" 

- 2015년 5월 14일 : 북한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과들과 하는 경제특구로 남측 당국이 간섭할 이유 없어"

- 2015년 5월 15일 : 개성공단기업협회 방북해 "기존 임금(70.35달러)에 맞춰 임금 후 남북 당국 간 협의에 따른 추후 지급분이 생길 경우 소급해 정산하겠다" 입장 전달

- 2015년 5월 15일 : 정부, 북측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제안

- 2015년 5월 18일 : 북한, 남측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 제의 거부

- 2015년 5월 18일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임금인상분 추후 지급' 결의

- 2015년 5월 19일 :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열리면 5.18% 인상도 가능"

- 2015년 5월 19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1일 개성공단 방문 발표

- 2015년 5월 20일 : 북한,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전격 철회

- 2015년 5월 22일 : 새누리당-정부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개성공단 임금문제 논의

- 2015년 5월 22일 :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방북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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