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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천억 산업銀 차세대시스템 사업 대기업 참여 길 열렸다

현행법상 산업은행 차세대시스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돼
정부 "금융 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예외 사업으로 허용" 금융공기업 첫 사례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5-25 06:00 송고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News1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News1


KDB
산업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내부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공기업의 시스템 교체 사업에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이 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지정했다.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은 금융 정보 보안이 강화되는 금융권 추세에 맞춰 정부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는 심사를 거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공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주로 국방, 외교, 치안 등 주요 국가 안보 사업에만 예외를 허용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금융공기업으로 국가 주요 시설로 분류돼있고, 금융 정보 보호도 강화하는 추세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공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푼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차세대시스템 구축 요건정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요건정의란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와 방향성 등을 컨설팅하는 성격이다. 요건정의에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산업은행은 2018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주전산망을 교체할 계획이다. 차세대시스템에는 여신, 수신, 창조금융글로벌금융스마트금융 등 핵심 시스템을 비롯해 투자은행(IB)·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산업은행 IT 시스템 전체가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2000년에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산업은행연수원 옆 부지를 매입해 전산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2018년 상반기 완공 목표다전산센터 구축까지 포함하면 산업은행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은 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의 시스템은 2000년 구축돼 노후화된 상태"라며 "은행권의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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