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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가면 할인금 몽땅 반환? '이상한' 케이블TV 이용약관

국내 거주지 이전은 면제, 이민가면 면제 안돼…할인금 모두 토해내야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5-22 18:31 송고 | 2015-05-23 14:55 최종수정
#김모(53·여)씨는 직장 문제 때문에 베트남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내에서 이용 중이던 서비스들을 정리하던 중 김씨는 깜짝 놀랐다. 김씨가 가입돼 있던 케이블TV 회사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라 수십만원 상당의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가입 당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위약금이나 반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던 김씨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이용하다 이민을 가게 될 경우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고객이 가입 초기 약정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은 물지 않지만, 그동안 결합·약정 등으로 받았던 할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할인받았던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더 커진다. 특히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할 때는 위약금과 할인 반환금을 모두 면제해주지만 해외로 이주하면 할인 반환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케이블TV는 전국 7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케이블TV 이용약관에 따르면 단순 변심 등의 이유가 아닌, 이사 등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해당 권역의 케이블TV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는 위약금이나 할인액 반환 의무를 면제해준다. '이용자가 해당 케이블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엄연히 '이용자가 해당 케이블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할인액 반환의무를 면제해줘야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이민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민 때문에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고객은 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으로 매월 5000원~1만원씩 할인받았던 돈을 한꺼번에 몽땅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사업자들은 "약관상 명시된 부분들은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케이블TV업체 한 관계자는 "규정 관련 사안들을 찾아본 결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준에도 이민의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나 할인반환금은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처리기준에 준하는 규정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정확한 면제기준이나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약금과 할인금 반환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 약관을 승인한 공정위 해당 실무부서에 자세한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유료방송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주지 이전은 면제해주면서 이민갈 때는 할인액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민이야 말로 더 불가피한 거주지 이동에 해당하고 해외 이주를 설명해줄 서류도 제출 가능한데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 관련사항을 고객에게 인지시켜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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