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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논란 일단락…"기존 임금으로 지급"(상보)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5-22 16:42 송고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임시 총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임시 총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두달 가까이 계속되던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에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앞서 3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3월분 임금부터 최저임금을 5.18% 인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남북 간 합의는 추후 임금문제를 추가적으로 협상해 나가되 일단은 기존의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까지 있었던 북측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거부와 태업 우려도 일단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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