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CCTV까지 쓱싹' 심야 2인조 상가털이범 구속

출소 뒤 유흥비 마련하려…710만원어치 금품 훔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5-24 09: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 금천경찰서는 심야시간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경기, 충남 천안·아산 등 지역에서 심야시간 문이 잠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 침입해 20여차례에 걸쳐 현금, 담배, 텔레비전 등 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렌터카를 빌려 밤 시간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거나 창문을 뜯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에 자신들의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장면이 녹화된 컴퓨터 본체와 영상저장장치를 훔쳐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두 사람은 동네 친구 사이로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 있다 최근 출소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퇴근시에는 상가 안에 현금을 두지 않고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adeo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