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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아들과 결혼할 '신랑' 구함"…인도신문에 난 구혼 광고

(뉴델리 로이터=뉴스1) 손미혜 기자 | 2015-05-21 19:14 송고
19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의 한 현지언론 미드데이(Mid-Day)에 실린 인도 최초의 동성애자 구혼광고. (미드데이) © News1
19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의 한 현지언론 미드데이(Mid-Day)에 실린 인도 최초의 동성애자 구혼광고. (미드데이) © News1

"25~40세. 좋은 지위. 동물을 사랑하는 채식주의자 '신랑(GROOM)' 구함. 내 아들은 키 180㎝ 36살에 NGO에서 일하고 있음"

19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현지언론인 미드데이(Mid-Day)에 동성애자 아들의 결혼상대를 구하는 한 어머니의 구혼광고가 실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수적인 인도는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재규정한 바 있다.


구혼광고의 당사자인 하리쉬(57)는 "아들이 상대를 찾아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평범한 엄마의 바람으로 구혼광고를 내게 됐다"며 "이미 광고 덕분에 6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혼광고를 실을 매체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리쉬에 따르면 다른 두 신문은 구혼광고 게재를 거절했으며 다른 주요일간지인 힌두스탄 타임스는 이메일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활동가인 하리쉬는 "나는 지금이야말로 인도가 성소수자에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시기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인도의 많은 성소수자들은 현재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보건의료·교육 서비스와 취업 과정에서 편견에 직면해야 한다.


동성애를 금지한 인도 형법 377조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이던 1860년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09년 뉴델리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동성애를 합법화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종교집단으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2013년 12월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동성애 허용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동성애를 다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인권단체들은 17개월 전 동성애가 금지된 이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착취, 협박하고 때론 강간까지 하며 고통을 주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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