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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포탄 쐈는데 총알이'…작년에도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

軍, 안동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 진상조사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5-21 17:46 송고 | 2015-05-22 14:39 최종수정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내 사고현장인 예비군사격장의 모습이 공개됐다./2015.5.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내 사고현장인 예비군사격장의 모습이 공개됐다./2015.5.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북 안동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던 30대가 총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공포탄이 들어있던 M16 소총으로 시가지 모의전투훈련을 하던 중 실탄이 발사돼 예비군이 총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군이 실탄 발사 경위와 총기관리 실태, 보상 과정 등을 되짚어보고 있다.

2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8시4분 안동시 녹전면 녹전초교에서 123연대 1대대 녹전면대 소속 예비군의 향방작계훈련 도중 발생했다.

모의전투훈련을 하던 중 상대편 예비군이 공포탄으로 알고 A(30)씨에게 총을 쐈는데, 실탄이 격발됐다. 왼쪽 팔꿈치 관통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관계자는 "대항군 교전상황을 가정해 목진지에서 전투훈련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총기 점검과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바람에 총열에 남아 있던 총알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년여 동안 군 관계자를 찾아다니면서 명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군 당국이 17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1300만원만 주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군 당국의 총기 관리가 매우 허술했고, 총기 사고 피해자에게 짜증만 내는 등 진상규명 노력이 없었다"면서 "보상금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채 돈만 입금해놓고 사후조치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2작전사령부 관계자는 "사고 후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한 탄약반장을 징계하고, 대대장을 경고 조치했다"며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만큼 전면 재조사를 벌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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