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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자, 보험사 통한 보상 물꼬 텄다

한진, 동부화재와 피해보상 제휴…"대부분 업체 자체보상안 고수"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5-13 15:15 송고
2014.12.30/뉴스1 © News1
2014.12.30/뉴스1 © News1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해외직구 시장은 급속하게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자체적인 보상안을 고수해 탓에 피해구제는 금융제도권 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진은 해외 배송 및 구매대행업체인 이하넥스가 동부화재와 제휴를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사와 제휴는 상위권 해외배송 및 구매대행업체 가운데 유일하다.  

한진 관계자는 "상위 20개 구매대행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사와 제휴를 맺었다"며 "A사가 최초로 보험사와 제휴를 맺었다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진 이하넥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배송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절차는 민원 접수 이후 4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진은 해외쇼핑 고객의 구매 추이를 파악한 뒤 최대 보상금 수준을 올릴 예정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글로벌 기업과 보험 계약에 나서는 것은 해외직구 시장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411건의 '직접 구입(해외 직접배송 해당)' 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및 분실'은 26.5%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탓에 국내보다 상품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 또 소비자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구 피해자 중 30%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 기관 및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소비자는 10%에 그쳤다.

상당수 구매대행 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보상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몰테일은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 500달러까지 보상한다. 50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추가보험 가입을 사전에 권유하고 있다.

구매대행 업계가 한진을 시작으로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제휴를 맺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몰테일 관계자는 "현재 보상안으로도 고객이 입은 피해를 충분하게 구제할 수 있다"며 "되레 보험사를 통한 보상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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