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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원인된 '부칙 첨부서류'…법적 효력은?

부칙·별첨이 강제성을 가지는지 놓고 의견 분분…해석상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5-07 00:01 송고 | 2015-05-07 00:04 최종수정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가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을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줄다리기를 펼치다 여타의 법안들까지 통과시키지도 못한 채 4월 임시회의 문을 닫았다.
당초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하기 위한 국회 규칙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당초 별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던 국회 규칙이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국회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여야가 인식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함께 합의했는데 여기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과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액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내용을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만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규칙 중 본문 조항이 아닌 부칙에서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부칙의 첨부서류로 하자는 새정치연합 절충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새누리당이 부칙에 별첨하는 방안까지 거부한 것은 결국 부칙이나 첨부서류가 혹시나 구속력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칙의 첨부서류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국회 규칙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의 체계상 최하위 단계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부칙 역시 법률이나 규칙의 보충 사항을 담는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명확하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부칙의 첨부서류의 효력에 대해서는 애매한 게 사실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부칙의 첨부서류가 법률의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본문과 같은 역할과 효력을 가졌다 보는 건 해석의 여지와 다툼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정부에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연재 변호사는 "첨부서류도 규칙의 일종으로 시행령의 효과가 있다"며 "사실상 대외적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규칙은 시행령 수준으로 봐야 하는 만큼 만들어져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력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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