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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대체율 50%' 절충안 '거부'…公연금법 불투명(상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5-06 19:02 송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논의하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논의하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관련 실무기구 합의문 내용을 국회 규칙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첨부 서류 형태로 반영하는 절충안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제안으로 나온 이러한 절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나온 안을 못 받겠다고 다시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고,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새누리당이 이에 난색을 표하자 야당은 해당 규칙의 부칙을 통해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하는 방식을 중재안으로 내놓았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러한 중재안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최고위가 거부한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 직후 재회동을 갖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별도로 당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야당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수는 현재 160석으로 과반(150석)을 넘어 단독으로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경우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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