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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의붓아들·아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정신병력 상태이나 범행당시 심신상실 인정 안돼"

(부산=뉴스1) 이원경 기자 | 2015-05-05 17:11 송고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의붓아들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4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로 10여 차례 입원치료나 외래진료를 받은 황씨가 범행당시 심실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상태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보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7년전 아들과 딸을 둔 40대 여성과 재혼한 황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0시55분께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끝에 흉기와 골프채로 아들(14)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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