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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정색하는 與…왜?

보험료 인상은 '조세저항'과 마찬가지…내년 총선 등 의식
부담 커지는 기업·개인 사업자 등 반발 여론도 부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5-05 16:09 송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등 여권이 공무원연금 합의 과정에서 나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연금 관련 합의문이 국회에서 나온 직후부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여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우려를 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미래세대 부담이다. 현재 46.5% 정도로 내려가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릴 경우 2060년으로 추산되는 재정고갈 시점이 앞당겨 지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60년 재정고갈 시점을 똑같이 놓고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데 필요한 근로자의 기여율은 5% 정도로 현재(4.5%)보다 0.5%포인트만 인상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매달 13만5000원을 납부하는 월 평균 300만원 근로자가 기존 납입금의 11%에 해당하는 1만5000원만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고갈 시점을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보면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증가 폭이 미미하더라도 가뜩이나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논란 등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선뜻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은 여건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100만명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비해 훨씬 규모다 크다. 여권 입장에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조세저항과 같이 극렬한 반대를 초래해 내년 총선을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의 동력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세금은 다르지만 국민 입장에선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가는 국민연금을 세금과 똑같이 생각한다"며 "참여정부에서도 결국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여권 입장에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보험료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근로자가 내는 기여율 만큼 기업도 부담한다. 근로자 본인이 내는 기여율을 5%로 올리면, 기업 역시 5%를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 개인으로 보면 보험료 인상 폭 11%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보험료 중에 반은 사용자가 내는데 기업으로선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람을 고용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늘어난다면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고, 기계로 대체하는 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반발도 여권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 2100만명 가운데 개인사업자 등은 8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업과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재 기여율 9% 모두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보험료가 만약 인상될 경우 일반 근로자들보다 개인 사업자의 부담은 두 배가 되는 것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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