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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배달왔다" 금품뺏고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10년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05-05 17:00 송고 | 2015-05-06 13:57 최종수정

명절 선물을 배달하러 왔다고 속여 집안으로 침입,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은 이 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중구 B씨(35·여)의 집에 찾아가 "명절 선물을 배달하러 왔다"며 집안으로 침입, B씨를 흉기로 위협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의 가방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훔치는 등 10회에 걸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도 추가 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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