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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인상 결코 헛소리 아니다"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위한 조치..OECD도 16.7%로 올리라고 권고"
"기금소진되면 근로세대 부담율 25.3%로 껑충..자식에게 이리 부담 줄 것이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5-05 16:19 송고 | 2015-05-05 17:38 최종수정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주장이 과하다는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5일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 보험료를 2배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시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필요한 보험료이므로 과장됐거나 정치적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높여야한다고 권고했다"며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보고서 권고대로 보험요율을 16.7%로 늘리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이 2100년으로 연장된다.

정치권의 합의대로 국민연금보험요율 9%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28년 40%로 낮아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해부터 50%로 환원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당초 2060년에서 2056년으로 당겨진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재 총 9.0%에서 10.01%로 1.01%포인트 올려야 한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로 한 상태에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을 2088년으로 잡으면 국민연금보험요율은 15.1%로 높여야한다.

당초 2060년으로 추정된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늦추지는 못할 망정 되레 당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일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서도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9%에서 21.4%로 늘어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 소진 이후 2060년에 당장 25.3%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유럽 국가처럼 적립금 대신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은 이미 1900년대 중반에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겪어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과방식은 매년 발생하는 연금 비용을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기금 적립배율이 5배이고 2100년까지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영국은 적립배율을 1~2배 유지하고 있다. 적립배율은 해당 연도 지출액 대비 적립금 비율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배율은 28.1배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기금을 2060년에 소진시킨 후 20%가 넘는 보험료를 미래세대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해 소진 시점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료 조정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고령화로 2060년 이후에 필요한 연금 급여 지출 규모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자녀세대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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